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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uide
차종별 요금 안내입니다.
고객님이 내신 통행료는 교량과 도로의 유지, 관리에 유용하게 사용됩니다.
구분 | 경차 | 소형 | 중형 | 대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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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행료 | 800원 | 1,500원 | 2,600원 | 3,400원 |
구분 | 차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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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차(할인대상) | 배기량이 1,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,6m, 너비 1,6m, 높이 2,0m 이하인 차량 |
소형 | 2축 차량, 윤폭 279.4mm 이하 - 승용차, 16인승 이하 승합차, 2.5t 미만 화물차 |
중형 | 2축 차량, 윤폭 279.4mm 초과,승합차 17~33인승, 2,5t~10t 화물차 |
대형 | 3축 이상 차량 - 10t이상 화물차 |
관련법률 | 감면율 | 적용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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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료 도로법 제15조 동 시행령 제8조 동 시행규칙 제5조 |
통행료의 100/100(면제) |
· 군작전용차량 · 구급 및 구호차량.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· 경찰작전용 차량, 교통단속용 차량 · 유료도로(산성터널) 건설·유지관리용 차량 · 긴급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수송용 차량 · 고속국도에서 긴급통행제한으로 우회하는 차량 · 독립유공자 차량 · 국가유공자(1급내지 5급의 상이등급)또는 당해 국가 유공자가 승차 하는 차량 · 5·18 민주화운동 부상자 (1급내지 5급의 신체장해 등급) 또는 당해 5·18 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 |
통행료의 50/100 (50% 할인) |
· 국가유공자(6급 또는 7급의 상이등급) 또는 당해 국가 유공자가 승차
하는 차량 · 5·18 민주화운동 부상자 (6급내지 14급의 신체장애등급) 또는 당해 5·18 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 ·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 · 고엽제후유증환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당해 고엽제후유증환 자·고엽제후유의중환자가 승차하는 차량 · 배기량 1,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.6m 너비1.6m, 높이 2.0m 이하 인 차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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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) 국가 유공자, 5·18 민주화운동 부상자, 장애인 차량 ,고엽제 후유증 환자 적용차량 -배기량 2.000cc 이하 승용차, 승차정원 7인내지 10인 이하의 승용자동차,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자동차 |